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보호체계를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며 “아동보호를 개인이나 지역의 여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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