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제삼자가 이런 정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삼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됐다"면서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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