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발신번호 변작) 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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