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관리 리스트 웹페이지'에서 4만3892건의 사건관리 리스트를 내려받아 유출했다.
문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 정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 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소송대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관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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