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에 대해 피고 김수현 측은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 해지를 발표한 시점이 3월인데, 6월까지도 원고 측 한국·일본 공식 홈페이지와 일본 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수현 사진이 노출돼 있었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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