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A사 "'열애설' 김수현, 품위유지 의무 위반…계약 해지 정당"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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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랜드 A사 "'열애설' 김수현, 품위유지 의무 위반…계약 해지 정당" [엑's 현장]

이들은 “(계약서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모델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며, 아직 재판 일자는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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