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10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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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10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추진

인천경찰청은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10대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협박글로 인해 학교와 경찰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사회적 비용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지난 9월 정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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