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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