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올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고,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TF는 앞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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