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게 유리창을 깨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가게에 돌을 던지거나 택배 상자를 뜯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남성(왼쪽).
결국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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