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사무관들의 전출 신청이 잇따르자, 정부가 5급 공채 사무관들에게 적용해온 '3년 전출 제한'을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친 기관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다.
실제로 부산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해수부 공무원들의 전출 신청은 크게 늘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수부처럼 부처가 멀리 이사 가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이 남어있어도 전출을 원하면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해수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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