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대재해 처벌 기준…한국은 ‘솜방망이’ 해외는 ‘기업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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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중대재해 처벌 기준…한국은 ‘솜방망이’ 해외는 ‘기업존폐’

특히 사망사고가 터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깨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 국내 사고 반복…예방 기술·구조 개선이 함께 필요 .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졌지만, 행정·입찰 제재와 예방 기술 투자 면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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