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행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영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조치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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