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2400만원,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19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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