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교육의 기반이 되는 검정교과서가 민간 출판사의 고액 저작권료에 묶이면서, 중소 학원이나 에듀테크 기업은 합법적인 교재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다.
현장에서 교과서를 요약·편집한 교재 제작은 일상적이지만, 저작권 규정에 대한 안내 부재가 '모르는 불법'을 고착시키고 있었다.
사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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