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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