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DC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방위군 투입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우려한 시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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