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을 폭행했다.
B씨 역시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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