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8월 7일 중국에서 출항해 부산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에 탑승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6시쯤 부산 남외항에 정박한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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