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을 두 번이나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각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무면허로 34㎞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해 가는 방식으로 절취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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