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된 부부관계, 7년간의 상처…이혼 선택한 아내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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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부부관계, 7년간의 상처…이혼 선택한 아내의 속사정

사춘기였던 아들, 경제적 부담 등을 떠올린 A씨는 결국 이혼 대신 '이혼 시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받았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장면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며 "7년 동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지만, 외도를 알게 된 뒤 6개월이 지나거나, 외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는 남편을 용서한 뒤 혼인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외도 자체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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