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9)비과세 상속재산 및 차감 가능 공과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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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9)비과세 상속재산 및 차감 가능 공과금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다.

먼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지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비과세농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및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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