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될 줄 몰랐다"는 BTS 진 뽀뽀女…日변호사 "참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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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될 줄 몰랐다"는 BTS 진 뽀뽀女…日변호사 "참작 안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해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이 "범죄가 될 줄 생각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한 일본 법률전문매체가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놔 눈길이 쏠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일본 법률전문매체 벵고시닷컴뉴스에 따르면 변호사 오구라 마사히로는 한국 형법 제16조를 들며 이 여성의 발언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상(情状)'은 '자신이 한 행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볼에 키스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상'에 의한 감경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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