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역방송사업자'로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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