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심신미약 인정 이유 "비상식적이라" [그해 오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페미는 맞아야" 심신미약 인정 이유 "비상식적이라" [그해 오늘]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 “아니 왜 남자 편을 안 들어요?” 2023년 11월 21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 종합할 때 검찰이 A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란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와 편견을 기반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다.다만 이런 점은 원심의 양형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