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석면 잔존 시설이 존재하며,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성·투명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석면 관리의 표준화와 전문성이 크게 강화된다"면서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