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을 비속어나 욕설로 기재해 출생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에는 이미 ‘X발’, ‘X구’, ‘XX미’, ‘쌍X’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비속어 이름으로 인한 개명 신청 사례가 다수 접수돼 있다.
이러한 이름은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개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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