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는 6개월 시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기준으로도 수사했지만, 진술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무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년 조항을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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