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이렇게 6년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사건 당사자들의 반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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