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3년여간 10대 아들을 학대해 결국 사망케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약 7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속보]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으로 추진 어렵다 판단"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현장의견 적극 반영”
재판 앞두고 도주한 '사실혼 배우자', 은신처 제공했다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하자 전국 기름값 '뚝'…휘발유 1천884원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