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3년여간 10대 아들을 학대해 결국 사망케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약 7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시흥시, ‘2026 올해의 책’ 선포…독서 대축제 개막
중요 부위 차이자 전단지 여성 제압한 경비원…법원 “정당방위”
검찰, 李대통령 ‘성남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3년 만에 각하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에 ‘음료 테러’ 30대 남성 긴급체포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