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3년여간 10대 아들을 학대해 결국 사망케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약 7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경기쌀로 만든 김밥 세상, 2026 제3회 경기미 김밥페스타 [포토뉴스]
“잘못 온 건강식품 꿀꺽, 이웃집 갑오징어 쓱”...택배 가로챈 50대, 결국 전과자 신세
[속보] 서울 올해 첫 호우특보…수도권 곳곳 물폭탄
‘정보사 명단 유출’ 김용현 19일 1심 선고…특검은 尹 ‘반란 우두머리’ 수사 속도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