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0일 혐오·비방성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당 현수막을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출신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을 옥외광고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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