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를 이용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한 허위 사실 유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를 이용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한 허위 사실 유포”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11월 1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배포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문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할 때 군포시의회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군포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박 의원의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군포시의회 이름을 빌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귀근 의장이 보도자료에서 “민주적 절차로 진행한 모든 의사결정 결과는 시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군포시의회 이름을 이용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맞는 주장을 공식 입장처럼 포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