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이 떨어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수용을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위 보도와 같이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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