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진은 채무자는 현재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해당 회생절차 폐지 신청은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셜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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