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은 86.81%, 반대는 13.19%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전체 대상자의 16.81%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89.57%(24만7754명)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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