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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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가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총 3천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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