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소위,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與 주도 의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행안소위,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與 주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물광고법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종교와 출신국가,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진화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상임위원 4명 등 13명으로 늘렸으며,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전담 조사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