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증거인멸 인정한 피의자도 영장 기각…수사에 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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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증거인멸 인정한 피의자도 영장 기각…수사에 큰 차질"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거를 인멸했음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피의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사 방해 행위 밝혀지더라도 법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19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같은 진술이 김씨의 증거인멸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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