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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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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