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 저가에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요율을 10배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 업체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다.
같은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공청회와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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