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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