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제출 직후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 분조위는 지난 3일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