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42-1 일원에서 17시 29분경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다.
산불원인은 조사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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