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직무유기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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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직무유기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장이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당시 예정됐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의원들의 질문권을 박탈했다며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한 법령위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 사유"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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