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필름' 대상 반덤핑 관세 최대 3.84%→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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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ET 필름' 대상 반덤핑 관세 최대 3.84%→36.98%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대 3.84%에서 36.98%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요율 변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또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공청회와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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