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 24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에 국민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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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 24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에 국민 반응 엇갈려

20일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으며,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이 500만원 미만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 400만원은 이 기준에 미달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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