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벌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등 총 2천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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