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서 벌금 2400만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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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서 벌금 2400만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지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벌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등 총 2천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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