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확대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관세피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의무가 면제되고 보조금 비율을 10%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부담 때문에 복귀를 망설여온 기업이 많은 만큼 제도적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개편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 기업 복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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