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공개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과 관련, 운영쇄신TF는 "당시 사무처는 전자감사관리시스템에서 사무총장의 결재(14:53)로 주심위원에게 감사보고서 수정안이 상신된 후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조작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총장이 최종 재결재해 감사보고서가 확정돼 시행 단계로 넘어간 뒤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 다시 추가함으로써 최종 보고서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에 실질적 결재 기능 없이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조작 과정에서 주심위원은 16시50분께부터 17시10분께까지 약 20분간 실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