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다.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가 하면 이번 판결로 사법부 개혁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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